14개 주요 간선도로변 뱀탕·보신탕 영업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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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4대문안 전지역을 비롯해3급이상의 관광호텔, 각경기장 주변 5백m이내, 외국인들이 자주 통행하는 14개 주요간선도로변에서는9월21일부터 뱀탕및 보신탕·개소주· 토룡탕·굼벵이탕·용봉탕(자라와 닭을 함께 삶아 만든요리)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일 이들 지역을 혐오업소 영업금지지역으로 고시, 이처럼 영업을 금지시키고 9월20일까지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거나 규제거역이 아닌곳으로 옮겨가도록 했다.
시는 또 금지기간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을 하고 두번 적발될때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장소제한 규정에 따라 고발. 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영업금지지역으로 고시된지역안의 업소들은 보신탕집 3백39개소를 비롯해 개소주 1백93, 뱀탕 65, 토룡탕 4개소등이며 이중 보신탕집은 대중음식점으로 신고, 영업을 하고있고 나머지 업소들은 업종신고 또는 허가없이 자유업형태로 영업중이다.
이들 엄소의 영업금지지역은 다음과같다.
◇4대문안 전지역
◇관광호텔 (특급∼3급)및 효창·서울·잠실종합운동강과 장충체육관, 국·공립경기장주변 5백m이내
◇주요14개 간선도로변▲서울역∼삼각지∼제1한강교∼국립묘지∼반포동∼강남대로및 제1한강교∼노량진∼영등포∼오류동▲아현동∼마포∼서울대교∼여의도·대방동∼시흥▲서대문∼신촌∼동교동∼제2한강교∼공항로▲독립문∼금화터널∼연세대∼성산대교및독립문∼녹번삼거리∼불광동∼갈현동∼통일로(시계)▲원남동∼삼선교∼돈암동∼미아삼거리∼도봉동(시계)▲동대문∼신설동∼청량리∼면목동∼태능(시계)및면목동∼망우동(시계) ▲을지로7가·성동교∼한양대∼구의동∼워커힐및 구의동∼천호대로∼명일동▲장충체육관∼타워호텔∼한남동∼제3한강교∼신사동네거리∼말죽거리 ▲신사동네거리∼도산로∼영동교∼종합전시장∼테헤란로▲서초동네거리∼테헤란로∼삼성동∼잠실동∼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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