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진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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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일부터 생활주변에 달라진것들이 많다.
전화가입선청때 미리 납부하던 청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쇠고기는 포장육으로만 외국에 전화를 걸때도 국내장거리 전화처럼 교환양의 신세를 지지않아도 되게됐다.

<텔렉스 가입도 신청서로만>
○…전화나 텔렉스가입신청을 할 때, 돈없이 신헝서만 제줄하면된다. 전신및 전화 가납금제도는 70년초. 폭발적인 전화가수요를 막기 위해 생겼든 제도.
체신비추는 기납부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라린 뒤, 그대로 전화승낙을 내주지못할 경우 내년 1∼3월사이에 차례로 가납금을 환불해 줄 방침이다.

<전자교환기 가입자만 가능>
○…교환양의 중개없이 외국에도 다이얼만 돌려 통화를 할 수 있다.
미국에 전화를 하려면 나라번호가 「1」이므로, 예를들어 「001+1+212+상대전화번호」를 차례로 돌리면 된다. 전자식교환기에 가입된 가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서울강북지역, 그리고 지난 5월이후 새로 전화가입한 서울강남·수도권지역등이 혜택을 받는다.
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부산·대구지역, 내년3월이후에는 서울전지역과 수도권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

<은행지로 부산·대전·광주확대>
○…서울일원에서만 실시돼오던 「지로」제도가 부산·대구·광주등에도 확대됐다.
은행지로란 개인, 기업이 은행을 통해 쉽게 돈을 주고 받을수있는 제도.
전기료·보험료·도시가스요금등을 지로를 통하면 쉽게 낼수있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일반송금과 기업체의 대량 수납업무만이 가능하다.

<정육점서 한우둔갑 못하게>
○…수입쇠고기가 전량 포장육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조치로 값싼 수입고기를 일부정육점이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파는등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던 것을 없애기 위한것.

<병적증명등 125종 날인 폐지>
○…구청·동사무소등 민원신청때 신청인의 도장을 찍어야하는일이 대폭 줄어들었다.
신청인의도장날인이 폐지되는것은 병적증명원·경로우대증발급신청등 모두 1백2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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