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반시설부담금 강북권 투자에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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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현재로선 윤곽만 나와 있는 상태다. 관련 법안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건축면적이 60평이 넘는 건축물이다. 건축면적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미정), 기반시설용지면적(산정방식 미정)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기준은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돼 내년 5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통지된다. 조합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보증 등을 통해 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곧장 정하지 못하면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업계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늘어나는 면적만큼 기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때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늘어나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이미 내고 있는 다른 종류의 부담금은 공제된다. 공제되는 부담금은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분담금.상하수도부담금 등이다. 인센티브로 추가 용적률을 받는 대신 도로.공원.학교 부지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된다.

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것이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지난 5월 시행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사업부지의 공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임대주택은 기반시설부담금제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에 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사업일정이 빨라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투자성에서 나을 것으로 전망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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