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도장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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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지금까지 모든 미원서류를 신청할때 관행에 의해 신청인의 도장을 찍도록하던 미원신청서 날인제도를 개선, 오는8월1일부터 현행 지방행정소관민원 1천1백66종중 ▲대리신청이 가능한 병적증명·부지증명등 제증명민원 1백25종은 날인자체를 완전히페지하고 ▲주민등록전출입신고·민방위대편성신고등 신고·등록·허가미원등 4백76종은 도장 또는 무인을 민원인이 선택하여 사용토록했다.
그러나 날인근거가 법령등으로 규정되어있는 혼인출생신고등과 재산권행사와 관련되어 신청인의 책임귀속을 분명하게할 필요가있는 고압가스제조허가·자동차 이전등록등 민원 5백65종은 이번 개선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무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결과에따라 나머지5백65종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어야하는 중요민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도장 또는 무인을 선택해서 사용할수있도록할 방침이며 앞으로 사인 (자필서명)에 의한 민원신청방안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인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1백25종은 각종 증명으로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있다.
날인이 폐지된 주요민원은 다음과 같다.
▲병적증명 ▲부지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계량기 검정합격증명 ▲아동복지시설증명▲아동복지시설 수용자증명 ▲자동차기관재 사용증명 ▲관광사업체 확인증명 ▲인쇄소시설등록증명 ▲화재증명 ▲어업허가장 반납신고 ▲토지소유권 이전신고 ▲건설기술자 신상변동신고 ▲도로점용권리익 무상속신고 ▲건축사및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 ▲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고 ▲교통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관리약사등 인적사항변동신고 ▲음반판매업 폐업신고 ▲약국명칭변경등록 ▲사료검사신청 ▲종축검사신청 ▲조림용종자검사신청 ▲관보타전의뢰신청 ▲지적공부소유권 표시변경신청 ▲경로우대증발급신청 ▲계량기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 ▲식품영업신고증재교부 ▲출판사및 인쇄소등록증재교부 ▲방화관리자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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