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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교통법규 잘 안 지켜 아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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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최근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야간운전이다.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져 더 위험한데도 대부분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는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교통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준법정신 및 질서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를 '차'에 포함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교통법규들을 갖추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도 있다.

이 같은 처벌 규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김진만 장흥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