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근거 부족" 소리바다 운영자 공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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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일환 형제에 대해 15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했다.

두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었다. 2000년 5월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한 혐의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黃漢式)부장판사는 "방조범을 기소할 때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정범인 네티즌들의 ID만 명시했을 뿐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파일 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위법성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계속된 법정 공방이 유.무죄 판단없이 유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이트들의 위법성, 그리고 소리바다의 음반 제작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관심을 끌게 됐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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