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우린 윤리강령 더 세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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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경제부처의 맏형격인 재정경제부가 15일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내놓고, 강령을 꼭 지키겠다는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다른 부처들도 19일부터 시행되는 행동강령을 만들었지만, 결의대회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금융.세금 문제를 비롯해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파워가 센 데다 업무 범위도 워낙 포괄적이어서 이 강령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중 하나가 공무원이 식사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아선 안된다고 정해놓은 '직무관련자'의 범위다. 강령엔 허가 등 민원 신청자, 인허가 취소시 이해당사자, 감독.검사나 결정 등의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다른 부처들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하다.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이나 개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따지면 웬만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다 재경부의 직무와 관련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친지나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접대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 강령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구와 밥 한끼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외는 있다. '통상적인 관례'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은 괜찮다. 문제는 '통상 관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원 간에 이뤄지는 '관(官)-관'접대 기준으로 1인당 3만원을 정한 것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등에서 이뤄지는 식사 자리는 대부분 한도를 넘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골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원권을 가진 쪽에서 골프장 예약(부킹)만 하고, 그린피 등 비용을 공무원이 부담한다면 접대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부패방지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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