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측이「국내최초 IC냉장고」「국내최대영하 40도 냉각파워」「국내 최단제빙스피드 24분대 실현」이라는 대자측 선전문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에 시정을 요구하여 선수를 쳤다.
대자측은 이에 대해 19일 공정거래위에 해명자료와 함께 금성사제품에 대한 제소장을 냈다.
이 제소장에서 대자측은 『금성사가 냉장고의 전게품 (2백∼5백L)을 전천후냉장고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금성사가 주장하는 전천후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일부(1백80L·2백L·2백30L)에 불과하므로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주장,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실은 시비의 핵심이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일단 공업진흥청에 의견을 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