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 납치범6명 18일에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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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탁장인(35)등 중공여객기 납치범6명에 대한 첫공판이 18일 하오1시에 열린다.
이번 재판은 한국·중공·자유중국3개국의 이해가 얽혀있어 대북변호사회 임원들과 대만언론임 20여명이 이미 입국하는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북변호사회의 의뢰로 선임된 양준모변호사(전대한변협회장)등 변호인단7명은 정치적망명을 주요쟁점으로 들고나설것이 예상돼 이번 공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범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지않을것이 확실시되며 증거도 확보돼있어 사실론에 입각한 유죄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변호인단 역시 범죄사실부분은 인정, 다툼이 없을것으로 보이나 대신 망명을 전제로한 정당방위등 법률론으로 공방전을 펼 공산이 크다.

<쟁점>
변호인단은 먼저 범인들이 납치계획때 결정했다는 「거사6원칙」과 검찰기소장중「중공의 정치·사회현상에 불만을 품어왔다」는 부분을 들어 납치동기가 자유세계를 찾은 정치적 망명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행기납치는 망명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망명을 위한 목적과 그 수단으로 사용된 범죄행위는 서로 상쇄되어야한다는 「상당성」이론을 적용,처벌하지않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사6원칙」이란 변호인단중 황석연변호사가 지난 6월3일 범인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범인들이 밝힌 것으로 이들은 납치 모의과정에서 ▲총기발사를 않고▲죄없는 사람에게 손상을 주지않을것▲비행기를 손상하지말것▲부득이 총기를 발사하더라도 상대방을 죽음에 몰아넣지않는다▲실패할 경우 집단음독자살▲한국을 들러 연료를 보충한다는것등을 결의했다는 것.
이에 맞설 검찰은 정상참작만을 할것으로 보이나 범인들이 기내에서 총기를 사용, 두사람을 다치게한 부분에서는 항공기운항관리법중 납치치사상조항을 적용, 엄격히 따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점에 대해 부기장등 피해자들이 쇠도끼와 몽둥이로 달려들어 어쩔수 없이 총기를 발사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방위란 범죄를 먼저 유발한자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범인들이 총기를 뽑아들고 조종실로 침입한부분에 대해 「범죄다」「망명을 위한 수단일뿐 범죄가 아니다」가 아울러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법적용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비행기착륙국인 우리나라법적용은 당연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이들의 범행(납치치사상)이 우리영토밖에서 이뤄진것이며 비행기 역시 우리국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안에 이뤄진 범행에대해 국내법적용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범인들의 허가없는 입국과 총기휴대에 관해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의 입국)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적용했으며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망명자에 대해선 이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인 및 증거물>
검찰은 승무원들로부터 피해자진술과 승객들의 목격자로서의 참고인진술을 받아놓고 있으며 이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2정·실탄72발을 확보하고 있다. 또 조종석내의 탄흔사진도 찍어두었다.
변호인단은 중공에서 대만으로 탈출한 사람중 1∼2명과 민항기착륙후 최초 접촉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변호인측은 비행기·선박납치망명자들에 대한 외국의 처리사례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전망>
검찰이 적용한 항공기운항안전법9조(납치치사상)의 법정형량은 사형또는 무기징역. 형법상 직량감경은 무기징역의 경우 7년까지 낮출수 있기 때문에 이법에 따라 선고될 경우 징역7년이상 무기·사형이 선고되게 되어있다.
변호인단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망명으로 확정된다하더라도 『완전한 무죄가 될 가능성은 크지않다.』고 보고 판결후의 특사등 정부의 은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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