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7만명 약값 부담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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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만성신부전증과 다발성경화증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발성경화증 등 12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10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7만 명가량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항목은 다발성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 및 철분 주사제,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등이다.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는 이전에는 투여 허가 범위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이제부터 재발과 같은 부작용 등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여해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환자 1인당 최대 1500만원가량 됐던 환자 본인부담이 3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낙엽상천포창 및 유천포창, 루푸스신염 환자는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셀셉트 캅셀을 이용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약값을 전액 부담할 때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10만원 정도 들었으나 이제 42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 경구제에 대한 보험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중증인 경우 1인 45㎖까지 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60㎖까지로 늘렸다.

또 혈액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가 맞는 철분주사제는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보험을 인정해줬으나, 이제 의사 판단에 따라 정맥주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 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에 쓰이는 일부 약품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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