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년 차별적용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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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영희소송 승소를 위한 제반 후원 활동을 1차산업으로하는 가칭「차별정년 무효소송 위원회」가 7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첫모임을 갖고 결성되었다.
현직과 전직 한국노총여성대표 8명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이 위원회는 우선 김영희소송사건의 전말을 담은 인쇄물을 만들기로했다.
한국 전기 통신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정년퇴직 무효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직 교환원 김영희씨 (44) 는 체신부의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 61년부터 시외전화국과 전기 통신공사에서 일해왔다.
공무원 임용령은 기능직 공무원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교환원의 소속이 체신부로부터 새로 발족한 한국 전기통신공사로 바뀌자 기능직중 여성대표직종인 교환원·타이피스트·전산원의 정년을 만43세로 바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82년말 직장을 떠나야했다.
김씨는 자신의 퇴직이 헌법 10조와 근로기준법 5조에 명시된 성차별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 교환원·타자수·전산원도 일반 기능직처럼 58세로 정년을 늦춰야 한다며 지난 1월14일 정년퇴직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21일의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전기통신공사 노조가 회사측과 맺고있는 단체협약이 교환직 정년 43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 단체협약은 모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굳히고 있다. 그동안 이를 지켜본 한국노조여성대표들도 함께 힘을 모아 돕기로 한 것이다.
노총 부녀국장을 지낸 이한숙·김랑화씨 (노총부녀국장), 강소인씨(태광인쇄소경영),그밖의 각분야별·직장별 노조대표 8명은 그들이 가칭 「차별정년 무효소송 위원회」의 발기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회원을 늘려 그 회비로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일, 사회 각분야에 차별정년 철폐를 위한 진정서와 편지쓰기 등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고있다.

<박금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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