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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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사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도 올리고 조합이 이를 강제징수할수 있으며 체납자는 진료혜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역의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으는 8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당국에 의하면 홍천·옥구·군위(1차), 강화·보은·목포(2차) 등 6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의보를 실시해본 결과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과위장수진증가로 만성적 재정적자를 헤어날길이 없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역의보가 시범 실시된지 1∼2년이 되었으나 당국의 쟁전계몽 부족과주민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주민들이 보험료를 내지않아 조합측이 의료비를 제때에 내지못할 뿐아니라 도시지역인 목포에서는 의·약분업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등 심한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보험료징수율은 지난 5월말평균 73·9%로 강화가 가장 높은시·7%고 목표는 겨우 61·3%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료를 원만히 징수하기위해 우선 생각되는 방안은 강제징수방법이다.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에대해 전화가압류처분을 신청하자 빠짐없이 보험료를 낸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지역조합의 적자재정의 원인을 징수을 저조, 위장진료 증가, 낮은 보험료책정등에 있다고 판단한 보사부는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처방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같다.
그러나 이 방안이 지역조합의 재정적자해소에만 신경을 쓴 안역한 처방이란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
강제징수·보험료 인상이 산술적으로 지역조합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을 줄것은 예상 할수 있으나 그 때문에 생길 갖가지 부작용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보험료 징수가 부진한 까닭은 물론능력이, 있으면서 내지않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보험료 부담능력의 결여, 보험료등급 책정에대한 불만, 의료기관의 이용이 불편한점등에도 있다.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지않아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보험료를 왜 꼬박꼬박 내어야하는지는 이해못할수도 있고 소득수준에따라 3등급으로된 보험료등급에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2종보험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것은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지역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담액은 1차지역이 2천7백98원, 2차 시범지역은 3천2백3원이라고 한다.
보기에따라 많지 않다고 할수있을지몰라도 이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런 형편에서 보험효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능사일수는 없다.
복지국가 건설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다. 정부가 의료보험의 확대에 힘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된다.
몸이 아플때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보험을 위해 재정보조를 해주지못하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의 여건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없는 것은 아니다.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엄격히 재분류해서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2종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율은 저조할것이고 이에따라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의료보험의 확대가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시한을 정해 억지로 추진한다고 실효를 거둘수 있는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보아 지역의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이제도는 뿌리를 내리게 될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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