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수입 규제 한국 타격 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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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정부에서 5일 국내 철강업계보호를위해 특수철강제품에대해 4개년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관세를 높이기로 결정함으로써 대미철강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레이건」대통령은 ITC(무역위원회), USTR(통상대표부), 상무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강·선재·합금·공구강·스테인리스평판·후판등 특수강에대해 이같은 수입규제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국을비롯, 서독·일본·영국·스웨덴·브라질등 대미 철강수출국은 수출증대에 애로요인이 될것으로 상공부는 보고있다.
미국의조치는 박판의 경우 최초 10%관세부과에서부터 시작, 4년에 걸쳐 4%까지내리고 후판은 8%에서시작, 4년에걸쳐 4%로내리는것으로 되어있다.
또 봉강은 1차연도에 2만7천t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4차연도에는 2백9천5백t까지 늘리기로되어있다.
한국의82년철강제품 총수출은 23억4천2백만달러이고 이중 대미수출은 4억2천1백만달러, 특수강의 대미수출은 5백60만달러였다.
미국은 수입특수강에대해 품목별로 3∼4%의 낮은관세율을 부과 해왔으며 지난76년6월부터79년6월까지특수강수입할당제를 실시이후는 할당제를 없앴었다.
과거 할당제실시때 EC국가들과 캐나다등 주요국야 대해서는 국별 수입쿼터제를 실시했으나 한국은「기타」국에 들어가는 바스킷쿼터 해당국에 들어가「기타」국에서 수입제한물량인 총괄쿼터의 적용만받아 사실상 수출에 큰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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