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광고물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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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6일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 전봇대등에 마구잡이로 붙여대는 딱지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벌이기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되는 광고물은 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고발,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한다.
이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전봇대에 주인 또는 서울시의 허가없이 딱지광고를 마구 붙여 주택가 환경 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해 시는 동직원 또는 집주인들에게 이들 광고물에 적힌 업체의 주소전화번호등 명단을 파악,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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