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매입 토지 20건 3백77만평 계약무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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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자진신고기간 중 효성 등 2l개 업체가 신고한 31건 3백83만7천8백63평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김수학) 는 29일 재매입신고토지 31건 중 풍산금속 등 13개업체의 20건 3백77만8천73평은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매각대금은 모두 은행빚을 갚는데 쓰도록 하는 한편, 강원산업 등이 이의를 신청한 11건 5만9천7백90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매입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31건의 재매입 신고토지중 기업스스로 비업무용이라고 밝힌 토지는 풍산금속 등 11개 업체의 14건 2백91만2천평이다.
토개공은 이들 토지를 지난 16일까지 계약 무효화했다.
토개공은 선산묘역 또는 업무용이라는 이유서를 달아 재매입 신고를 한 나머지 17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한국화약 등 5개 업체의 6건 86만5천평은 업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원상환원시키는 한편, 강원산업 등의 11건 5만9천7백90평은 업무용 또는 선산묘역이거나 기업자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 인정돼 재매입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강원산업·한진·우성 등 3개 업체의 4건(2만8천4백33평)은 주거래은행이 업무용으로 취득을 인정했고 ▲동서해운·계성제지 등 2개 업체의 2건(2만4천8백10평)은 선산묘역으로 인정되고 ▲동아건설의 1백12평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건물을 신축중이고 ▲금하방직· 동양화학 등 2개 업체의 4건 (6천4백33평)은 기업자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 밝혀져 재매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매입 인정 11건의 토지 중 ▲선산묘역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매입 대금만큼 금융부채를 갚도록 했고 ▲기업자금과 관련 없이 기업 관련인이 산 것에 대해서는 증여·상속 등 개인의 자금조성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밖에 원상환원토지 또는 재매입 인정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으며 재매입 의혹이 짙은데도 신고하지 않은 효성4건, 선경·삼화 각1건·대한전선 1건 등 7건은 정밀조사 결과 재매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매입이 인정된 강원산업의 서울노고산동토지 31평은 82년12욀30일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승인을 받은 것인데다 토개공에 땅을 팔기 전부터 연탄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등 당초부터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는데 9·27 조치당시 비업무용으로 잘못 판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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