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진 불량품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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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올해부터 메이커측과 협의, 「고발상품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말하자면 각소비자고발센터가 앞으로 정해진 일정기준에따라 고발상품의 사후처리를 해주자는것. 그러나 이 기준은 소비자측에서 보면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의 척도도 되는 셈이다.
가전제품·가구·의류·식품·구두등 5개품목에 현재「고발처리기준」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괄호안은 처리기준 협의 메이커>

<가전제품>
▲무상서비스기간은 구입일을 기준. 보증서나 영수증이 없을때는 대리점지체기간을 6개월로보고 서비스기간을 산정한다▲수리해도 무상서비스기간중 똑같은 곳에 3번이상 고장나면 새것으로 교환해준다(삼성·대자전자·금성사).

<가구>
▲좀먹은 것은 소비자가 만족할때까지 아프터서비스▲문싹이 뒤틀릴때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무료서비스▲계약금을 낸후 다른 물건의 구입을 원하면 언제라도 대체해준다(삼익·선창·라자·동서·상일가구 등).

<의류>
▲바겐세일중 구입상품도 교환환불▲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처리는 1년이내▲치수·취급표시잘못에 의한 책임은 제조업자가 진단▲마춤복은 원단에 잘못이 있을 경우 공임까지 배상한다(신세계·롯데·미도파백화점·코오롱·반도·뼝뼝·삼성물산등 8개 제조업체).

<식품>
▲변질로 인한 병이나 음료수병 자연폭발로인한 피해는 교환및 소비자의 치료비·위자료 보상▲유효기간 지난것은 교환 또는 환불▲소비자가 타당한 이유로 요구하면 교통비지급(해태음료·롯데·칠성·동서식품·제일제당·농심·삼양식품등 31개업체).
소비자고발단체에 들어온 고발건수는 올해만도 5월말 현재 1만8백1건에 이른다. 내용별로 보면 앞서대로 가전제품이 가장 많고, 의류, 식품의 순. 최근에는 가구에 대한 불량고발도 늘고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측은 앞으로도 매달 운동화와 보일러등 품목별로 각메이커와 모임을 마련, 「고발처리기준」을 정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고발센터는 현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전화 (266)5870, 대한주부클럽연합회 (779)1573, 대한YWCA연합회 (779)1075, 한국소비자연맹 (792)1042등 서울의 네곳과 부산 (243)5541, 대구 (23)4292, 광주 (6)5998, 대전 (252)8700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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