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6일 전신민당총재 김영삼씨비서실장 김덕룡씨(42·서울본동반포아파트48동505)를 국가모독죄·정치풍토쇄신을위한 특별조치법·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치활동이 규제된 구정치인이 정지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따라 구속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의 주요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낮 12시30분쯤 제117회 임시국회본회의 정부국정보고때 「민주국민협의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김영삼씨가 제시한 민주화요구는 정치적 야합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수없다.
난국해결을 위해 민주양심세력및 국민과 함께 민주화투쟁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들어 최기선씨(38·김영삼씨비서)를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내외신기자 20여명에게 배포했다.
▲1일 상오10시20분쯤 코리아나호텔 22층 글로리어홀에서 정치피규제자 1백여명에게 김영삼씨의 단식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지지활동을 유도했으며 ▲2일상오11시쯤 서울대병원 구내식당에서 이민우씨등 정치활동이 규제된 전신민당원 1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민주국민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주도했다. ▲지난달 21일 정오쯤 서울세종로광주식당에서 전신민당원 40여명과 모임을 갖고 「김영삼단식을 지원하기위해 집단으로 시위·농성투쟁등을 전개한다」는 행동방안을 채택토록 주도했다.
▲지난달 19일상오10시20분쯤 롯데호텔코피숍에서 반정부투쟁 궐기를 선동하기위해 AP통신·아사히신문등 외신기자 20여명에게 반정부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6일상오 11시20분쯤 김영삼씨를 대신해 국제전화로 메시지를 미국뉴욕강연장 확성기를 통해 청중들에게 낭독했다.
김씨는 15일하오 연행됐으며 17일상오1시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찬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형사지법 안우만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17임 상오1시40분쯤 서울중부경찰서유치장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