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전용 임대주택 |건설업자 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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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16일 외국인전용 임대주택건설에도 내국인용 임대주택건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의 외국인전용 임대주택건설 지원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의 사업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자의 내국인용 임대주택건설실적(건축연면적기준) 범위안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
이와함께 건설비의 60%범위안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융자등 지원도 해준다.
건설부가 이처럼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도 융자등 혜택을 주려는 것은 임대료·보증금등의 제한이 없어 수익성이 높아 참여희망업체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용 임대주택건설만큼 내국인용 임대주택건설가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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