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경쟁속에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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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약정 조건이나 상품구조가 복잡해진 게 주된 원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7.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는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1900만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상위 4개 사업자와 관련한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명당 가장 피해가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21.6건이었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순이었다. SK계열사들은 2013년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했다.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했다. 해지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요금이 계속 부과되거나(29.4%),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17.1%)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는(14.1%)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가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었고, TV·전화·휴대전화 등과 결합하는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가운데 환급·계약해제·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로 조사됐다.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계약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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