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첨가제 '세녹스'를 판매하는 고효주(55)씨 등 판매업자 24명은 14일 SK(주) 등 정유 4사의 대표이사와 산업자원부 염명천 석유사업과장 등 여섯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씨 등은 고발장에서 "정유 4사는 석유 제품에 첨가제인 MTBE를 8~15% 섞어 휘발유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석유 제품에 다른 석유 화학제품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한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료첨가제 '세녹스'를 판매하는 고효주(55)씨 등 판매업자 24명은 14일 SK(주) 등 정유 4사의 대표이사와 산업자원부 염명천 석유사업과장 등 여섯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씨 등은 고발장에서 "정유 4사는 석유 제품에 첨가제인 MTBE를 8~15% 섞어 휘발유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석유 제품에 다른 석유 화학제품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한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