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업자, 정유4사등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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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연료첨가제 '세녹스'를 판매하는 고효주(55)씨 등 판매업자 24명은 14일 SK(주) 등 정유 4사의 대표이사와 산업자원부 염명천 석유사업과장 등 여섯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씨 등은 고발장에서 "정유 4사는 석유 제품에 첨가제인 MTBE를 8~15% 섞어 휘발유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석유 제품에 다른 석유 화학제품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한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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