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때 국정원장 1,2명 사법처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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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체포한 김은성(60) 전 국정원 2차장을 상대로 불법 도청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씨와 신건씨 및 DJ 정부의 정치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2001년 11월 국내 담당인 2차장을 지냈다. 김씨의 재임 당시 국정원장은 임동원씨와 신건씨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임 기간 중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를 이용한 불법 감청을 독려하는 등 불법 도청을 사실상 주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관여한 불법 도청은 '합법 감청에 끼워넣기'식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도청 대상을 지정해 주고 R-2 및 CAS 등 감청장비를 이용한 불법 도청을 지시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르면 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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