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한 유지 두배값을 되팔아|서울시 도곡동 만4천평 5년만에 원소유주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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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가 싼값으로 강제 수용했던 사유지를 5년만에 매입가격의 2배가넘는 값으로 원소유주들에게 되팔아 행정기관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문제의 당은 78년12월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로 묶어 수용됐던 서울 도곡동 193일대 44필지 1만4천7백70평으로 79년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가 가락동 298일대로 변경되자 서울시는 당초 9억9천5백98만8천1백원에 수용했던 도곡동 땅을 수용가보다 2.25배나 비싼 22억3전9백44만6천9백원을 받고 원지주에게 팔았다.

<무턱댄 수용 결국「땅장사」만 한 셈>
이같은 환매가격은 서울시가 당초 지불한 수용보상가격을 그동안 은행에 맡겼을경우 원리금(1.67배)을 합친 16억6천1백30만원보다 5억7천8백14만6전원이 더많은것으로 그만큼 서울시가 이익을 남겼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수용된 땅을 환매할때엔 수용보상금액에 상당하는금액만 받도록 돼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부지로 강제 수용한 당을 토지수용법상 반환및 환매권조항(70, 71조)을 적용, 원소유주들에게 되돌려판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이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환매조치에 대한 선례가 될수있다는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도곡동 193일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세운다는 계획에 따라 사유지 3백24필지 15만9천8백20평을 77년10월 유통업무실비지구로 고시한데 이어 78년12월29일∼79년1월26일 사이 이중 44필지 1만4천7백70평을 강제 수용하면서 평당 최하 4만원, 최고 8만원 (구획정리지구는 12만원)씩에 사들였다.
그러나 79년초 계획변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치가 가락동 298일대로 바뀌어 이 땅이 필요 없게 되자 수용을 중단한채 지금까지 5년동안 방치해오다 30여명의 원지주들로부터 『필요없게 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진정을 여러차례 받고 지난해 9월부터 환매를 시작, 구획정리지구는 평당 최하27만5천원, 최고36만원(비구획정리지구 8만5천∼15만원)씩을 받고 21일 현재 모두 42필지 1만3천8백60평을 원지주에게 되팔았다.
원지주 이호천씨 (63·서울 양재동 9의47)의 경우 당초 2천6백45평을 수용당하면서 평당 싯가 16만원인 땅을 5만5천∼12만원씩 평가, 2억6천5백26만5천여원 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를 다시 매입한 가격은 6억1천3백여만원으로 2억6천5백26만5천원에 대한 그동안의 금리1억8건5백여만원을 빼고서라도 가만히 앉아서 1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당국은 시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금리및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땅값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유훈교수 (서울대행정대학원)=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용했던 땅이 소용없게돼 이를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할때는 원매입가격에 그동안의 은행금리 정도만을 붙여 되돌려주는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이익을 붙여 판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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