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 술병 갖고 들어가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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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18일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전문 2장8조58항을 모두 알기 쉬운 말로 고쳐 한글로 표기하고 ▲청객 행위 ▲운동경기장에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자연석에 글을 새기는 행위 ▲비밀댄스홀에서 춤추는 행위 등도 경범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조문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 쉬운 우리말로 고친 것이며,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길거리에서 청객행위를 해도 규제법규가 없어 도로교통법을 원용해 왔으며, 프로야구 경기장에나 축구장에 술병을 갖고 들어가도 처벌조항이 없어 술병만을 압수하고 입장시키는 등 미흡점이 많아 새로운 사회추세에 적응키위해 법 조항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연보호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유원지 등에서 수목을 꺾거나 캐는 행위만을 자연훼손으로 처벌하고 돌에 이름을 새기거나 낙서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비밀댄스홀 단속에서도 춤 선생이나 장소제공자는 처벌했으나 춤을 배우는 사람은 엉뚱한 인근 소란죄를 적용, 즉심에 넘겨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연석에 글을 새기면 범칙금(3천원)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청객행위나 경기장에 술병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비밀댄스홀에서 춤추는 행위는 과료(3천∼4천원)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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