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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발상 … 부가세 미리 알려 탈세 차단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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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오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탈세 차단에 나섰다. 현금 거래 등으로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국세청이 내부 전산망과 자체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미리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물론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료 등이다. 과거엔 이런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뒤 사후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외부 전산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납세자에게 이들 자료를 미리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통보인 셈이다. 최진구 개인납세국장은 12일 “매출이나 소득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70만 명을 포함해 모두 596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오류가 잦은 26개 과세자료를 현금 거래가 많은 45만 명에게 제공했다. 신고 대상자는 26일까지 이 자료를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한 해 60조원에 이르는 부가세는 국세 수입의 28%를 차지한다. 그만큼 탈세의 표적이 되기도 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사전에 제공했는데도 소득금액을 누락시키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하면서 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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