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스톡옵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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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최대 20% 싼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다음달 도입된다. 지금까지 스톡옵션은 최고경영자나 임원, 회사에 특별한 기여를 한 직원 등에게만 주어져 왔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는 모든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20% 이내다.

근로자는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최대 20%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근로자는 스톡옵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바로 팔 수 없다. 주식 매각은 1년 동안 증권금융에 의무예탁을 한 뒤 가능해진다. 의무예탁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주식 소유자인 근로자가 떠안게 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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