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요즘 국산품 애용운동이 한참이다. 세계제일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일본 등지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상품에 대항,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품애호 운동을 관민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개 정된 육상수송원조 법에서는 고속도로건설 때 철강·시멘트 등 자재를 1백% 미국제품으로 써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새로 붙여졌다. 개정 전에는 철강 중 일부 제품만 규제대상이 됐었다.
철도차량의 경우도 미 현지조달비율이 51%이상이고 최종조립은 미국 안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붙어 있지만 최근 들어 규정이 한층 더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일본의 동급차량과 삼정물산이 수주한 클리블랜드 시의 지하철차량 60대의 경우 최종조립지역을 클리블랜드로 못박고 반제품 수송 때에는 미국 선을 사용하고 하역도 클리블랜드에서 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
각주단위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미국상품의 우선 구매 정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 50개 주중 41개 주가 어떤 형태로건 주 산 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고 미네소타 등 10개 주는 명확히 바이 아메리칸을 규정하고 있다. 철강제품의 규제가 특히 심하다.
기업 등 민간레벨에서도 마찬가지. 재너럴모터즈(GM)사는 철강구입 선을 미국메이커로 한정시키는 한편 최근에는 3백대의 로보트를 사들이면서 미국 6개 사 만을 불러 입찰에 참여시켰다.
ATT사는 광통신시스템 입찰 때 l번으로 응찰한 일본후지쓰를 국방상의 이유로 제의시키고 자회사인 웨스턴일렉트로닉스사로 결정해 버렸다. 이같이 국방상의 이유를 들어 외국업체의 참가를 막는 방법도 곧잘 쓰인다.
최근 미 육군이 입찰을 실시한 발전소건설공사에 미국업체 외에도 일본·캐나다 등 이 경합을 벌였으나 현지조달비율을 51%에서 1백%로 변경시켜 결국 미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섬유·자동차부품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미국상품애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경제=본사특약>일본경제=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