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취하해도 "감금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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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취하돼 이를 처벌할수없다고 하더라도 강간미수죄의 수단으로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이정우대법원판사)는 27일 김덕중괴고인(29·운전사·전남장흥군)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사건 상고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김피고인은 80년7월11일 새벽1시쯤 충남공주군공주읍 산성동D여관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에 태웠던 허모양(17)을 강제로 끌고들어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강간미수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원심인 대전지법은 지난해12월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그수단에 지나지 않는 감금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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