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3분 제한 너무 짧아 통화 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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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희용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화서 아파트 32동203호>
통화시간 3분 제한은 공중전화의 다수인 활용이 목적이니까 이해하지만, 그 허용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전에 공중전화 쓸 일이 있어서 줄서고 기다려서 겨우 전화를 걸었는데 찾는 사람 바꾸느라 잠시 기다리고 동전을 꺼내기 시작하자마자 뚜뚜뚜 하는 소리에 대화는 중단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전화가 끊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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