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수입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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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국산화가 이루어진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입제한보다는 수요자금융확대 등 간접지원책을 강구하고 「국산1호기」 기계류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의 구매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13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계류 등 국내개발이 이루어진 품목은 개발을 위한 유인책으로 수입억제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기간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시장개방책에 따라 수입규제를 취하지 않고 그 대신 수요자금융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출입기별공고(83년6월말까지 적용)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또 「국산1호기」 는 정부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해 판로를 늘려주기로 했다.
국산1호기는 기술도입 없이 자체기술로 개발, 국산화율이 60%이상이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특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국산1호기는 현재까지 고온 살충기·다축드릴·머시닝센터 등 93개업체에서 1백16개품목을 개발했다.
또 공작기계 등은 국산품이 개발된 후 수입을 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이 국산 기계류가 새로 개발되어도 수입을 억제해 직접보호를 받을 수는 없게된다.
수입품과 경쟁시키는 것은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컬러 TV와 VTR 전자제품은 개발초기의 품목으로 경쟁력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억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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