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팔아 빚갚게 한것 천여기업 4억4천만평 신고|9·27조치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기업재무구조개선대책의 하나로 80년9윌27일 「기업체질강화대책」 (9·27조처)을 발표했다.은행빚이 많아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1천2백16개기업의 소유부동산(기업주분포합)을 신고, 처분하여 은행빚을 갚으라는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강제로 인수, 은행빚을 상살하겠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80년 10월15일까지 1천1백98개 기업이신고를 마쳤는데 신고된것은 토지 4억4천2백91만평, 건물 1천21만2천평이었다.
신고된 부동산중 기업비업무용 부동산(개인분 포함) 8천2백21만평과 나중에 정부가 별도로 적발해낸 2백12만평등 모두 8천4백33만평을 처분대상으로 보고 이를 빨리 팔아빚을갚도록 정부가 증용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작년말까지 2천2백19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 팔았고 3천8백9만1천평은 자진해서매각했다. 정리대상 부둥산증 71.5%에해당하는6천28만3천평이 처분된 셈이다. 판매액은 2천3백7억원.
토개공이 기업으로부터 사들였던 비업무용 부동산과 기업인이 성업공사에 판매의뢰한 부동산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분할판매되었다.이 부동산은주거용지와 공업용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상업용지와 임야다.
주거용지는 길수요자들이즉시 주택을 지울수 있도록 정지공사를 하고 대규모주택건설업자에게 팔거나개인에게 매각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등산중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부분은 전체의 28.5%인 2천4백5만4천평이다.이는 그린벨트나 공원용지·하천부지등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토개공이매입하기에 부적격하다는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