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관계법, 추상적이고 통일성없어 실효적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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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은 2일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1회 소비자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권오승교수(경희대·법학)의 「소비자보호 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권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문제가 법적·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였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보호와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갖는 법률은 약 30여개. 그러나 79년에 제정돤 소비자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규들은 소비자보호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는 현 소비자 관계법이 지니는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내용이 추상적이며 특히 「소비자의 안전, 표시의 충실, 거래의 공정화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명령에 대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 운영을 배제한다」(제28조)고 돼있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보호 행정법들은 품목에 따른 각 규제간에 통일성이 없는데다 주관부서가 서로 달라 통일적인 행정도 확보할수 없으며, 피해발생때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아직도 소비자의 개념이 사법분야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교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현경제구조 아래에서 소비자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직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법제를 마련할 것 ▲소비자·기업간에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보장을 위한 상품표시,거래조건등에 대한 규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보통거래 약관법·할부판매법·방문판매법·제조물책임법등을 제정할것▲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법(한사람이 소송, 승소해도 같이 피해를 본 사람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단체소법(소비자단체등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소송하는 제도)제도 도입 ▲소비자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몽의 제도적 장치 마련등을 제시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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