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6억원 횡령한 전북대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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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7일 대학원생 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국가 연구개발사업비 6억여원을 빼돌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북대 K모(55)교수를 구속기소했다.

K 교수는 2009년 5월 무인 폐기물처리기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빌려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근무한 연구원들에게는 정해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교수는 5년간 30여 건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총 6억2000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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