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돈 빌린 선관위 직원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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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선거 후보자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7일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 등 10명에게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A씨에 대해 징역5년과 벌금 5500만 원, 1억14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지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천안시의원을 비롯해 산림조합장, 충남도의원, 농협조합장 등의 출마 예정자나 후보자와 선거부정감시단 직원 등 10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까 지 총 1억141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선거관련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이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10명과의 지위와 평소 관계, 변제 독촉 정도 등을 종합하면 각 돈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이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워 선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였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해 8월 공천헌금 의혹을 조사해야 할 선관위 직원이 다수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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