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 시설을업체서 사전점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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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고압가스법령을 고쳐 앞으로 LPG등 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필히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후 가스룰 공급하도록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룰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일정한 기준이상의 가스공급·판매·사용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동자부는 현재보험공사축과 일반상해보험의 약관을 수정, 가스종합보험의 개발을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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