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금 법에 명시 정부|국내유가 더 내려야 민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제원유가 인하분 중 국내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자금의 용도 및 비축방법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해 석유사업법 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준성 부총리는 21일 하오 중앙청에서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안정기금으로 흡수되는 미 반영 인하분을 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민정당 측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었다.
회의가 끝난 뒤 오세응 정무장관은 『30%로 돼있는 국내유가 반영비율문제가 논의됐으나 구체적 숫자는 거론된바 없다.』고 전했는데, 민정당 측에서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원유가 하락이 국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가도록 국내유가 반영비율이 앞으로 더 높아지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또 유보자금을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사용토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리는 17일 현재 도매물가는 작년 동기대비 0.1% 하락했으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값과 집전 세금의 상승으로 1.8%나 올랐다고 지적, 쌀값 안정을 위해 현재 6대 도시에 하루 3만 섬씩 방출하던 정부미를 12개 도시에 6만 섬씩 매일 모두 72만 섬씩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현 민정당사무총장은 공공요금체납에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는 연체료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