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화차'…명문대 의사로 속여 결혼, 9억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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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재력가의 딸'이라고 속여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에는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나 '잘 나가는' 의사로 알고 있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왔다. 피해자에는 시누이, 가사도우미까지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척 했다가 상황에 따라 삼성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거짓말했다고 한다.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다니고 남편이 재벌가 3세의 친척이라는 등 자기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되던 박씨의 거짓말은, 피해자가 속출하자 박씨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가 의사라는 말에 속아 위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을 건넨 이도 있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피해자만 8명, 피해 금액은 9억1000여만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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