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사건조작 수사경찰관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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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7일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조사계 김영순경장(39)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경장은 지난해7월3일 담당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진술조서에 고소인이 자술한사실이 없는 『돈1백씨만원을 빌려주고 월5푼이자로 3개월간 이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록, 사건이 안되는것처럼 꾸몄다는것이다.
김경장은 이기록을 작성한 뒤 지난해 8윌13일 서울지검동부지청에 무혐의송치, 허위기재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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