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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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받던 임금의 약 8배를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라도 한국에 들어와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통계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숙박비를 포함해 85만8천원으로 국내 고졸 생산직(남자) 임금의 84% 정도다.

중국 출신은 본국 평균 임금의 6.4배를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6.3배, 파키스탄은 11.3배, 방글라데시는 12.2배, 몽골은 14.2배 등이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본국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2개월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같은 일을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비용으로 따지면 국내 근로자를 쓰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런데 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느냐"고 물으면 업주 10명 중 9명이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한다.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산업연수생은 시간당 2천9백80원을 받는 반면 불법취업자는 3천5백8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임금 차이가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을 떠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노동연구원은 보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불법을 각오하고 야반도주를 해서라도 직장을 이탈한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사업장을 벗어나 불법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35%), 또는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18%), 일이 너무 힘들어서(14%) 등이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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