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축소따른 해고 공정생 없으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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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회사의 기구 축소나 변경 때 사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인사 관리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구체적인 객관성을 잃은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23일 전 영남화학 검사역과장 김종호씨(경남 울산시 신정 2동 684의 15)가 영남화학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남화학이 82년 3월 31일자로 원고 김씨에 대해 내린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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