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여배우 성현아(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형을 유지했다. 성현아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업가인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씨는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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