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업체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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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안 국세청장>
안무혁 국세청장은 주택 건설 업체들이 부동산 브로커와 결탁했거나 프리미엄이 오르도록 조작하는 등 변칙유통을 했을 경우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18일 상오 국세청 회의실에서 61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지으면서 불법으로 분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약 변칙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정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찰까지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의 모든 누락소득은 빠짐없이 세금으로 완전 흡수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통장 명의로 된 최초의 당첨자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대리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 관계자가 본래의 당첨자와 어떤 관계인지 인적사항을 파악토록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모든 주택건설업자는 아파트 분양 때 동·도·호 수별로 당첨자·계약자·입주자·명의변경자 명단을 반드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미등기 전매자를 추적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를 색출하는데 건설업체도 협조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기업·극동건설·대림산업·동아건설·라이프주택·미륭건설·삼익주택·삼환기업·우성건설·현대건설 등 61개 주택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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