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일본인 투표권 제한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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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14일 해외 거주 일본인에게 중.참의원 소선거구 선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해외 거주 일본인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국가는 원고 1인당 5000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소는 14명의 판사 중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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