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게 변론한 변호사 의뢰인이 징계 요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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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건 의뢰인 등도 부실한 변호나 대리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협회 회장만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개추위 관계자는"법무부를 통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법조윤리 개혁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사개추위 안은 변호사에 대한 감시와 징계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건 의뢰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지방변호사협회가 이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상 결정을 미룰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또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내역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법원과 검찰, 변협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판.검사, 군 법무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출신의 변호사도 개업 후 2년간 모든 수임사건에 대한 자료를 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선 부처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해당 기관의 사건을 '싹쓸이' 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사개추위는 또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사유도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 이상 금고의 실형'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변호사가 협의회에 수임자료나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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