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의료계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보험사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보험료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 방안’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보험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상의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료 인하는 커녕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의협은 자동차보험 심사체계를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심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며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기에는 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를 하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공보험과 사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를 토대로 의협은 이번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인수 절차 나선 서남대, 병원들 초미 관심 [2014/12/26] 
·한국 갑상선암 급증 이유는 과잉진단? [2014/12/26] 
·국내 암발생률, 2000년 이후 최초로 감소 추세 [2014/12/26] 
·국내 최초 ‘세포배양’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 [2014/12/26] 
·[빅메디포럼]의료+물+휴양 제주 의료관광 신모델 [2014/12/26]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