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상대로 꽃뱀 사기행각 벌인 일당 구속

중앙일보

입력

사회에서 만난 친구를 상대로 속칭 ‘꽃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친구인 양모(57)씨가 만취상태에서 여성들을 성추행 한 것처럼 속여 14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손모(57ㆍ여)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낸 양씨에게 “송년회를 같이하자”며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식당으로 유인했다. 꽃뱀 역할을 할 여성 3명을 미리 섭외해 옆 테이블에 앉힌 뒤였다. 최씨 등은 합석을 권유했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앉은 뒤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양씨가 만취 상태가 되자 여성 1명을 남긴 채 15분 정도를 나갔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일행이 들어오자 여성은 “나에게 성추행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양씨를 협박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140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더라. 의심이 돼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 최모(51)씨를 추적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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