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증수회 유죄의원 2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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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종전 후 일본에서 증수회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최종판결 무죄포함)은 「다나까」전 수상을 포함 해 모두 23명. 「다나까」 피고인은 지난48년 중의원의원 (민주자유당소속) 시절에도 탄광 오직 사건에 휘말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다나까」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출마해 당선, 초기부터 강한 정치인임을 과시.
57년 저인망어업 오직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자민당소속의 「마쓰다」 (송전철장)중의원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최종판결에서 유죄로 뒤바뀐 유일한 케이스.
그러나 이들 중 최종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의원은 현재 1심을 거친 록히드 관련「다나까」 , 「이또」몬(이축효행) ,「하시모또」(교목등미삼낭)의원을 제외하고도 13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들 13명중 의원직을 잃어버린 경우는 61년의 일흥근 오직 사건에 관련된 「후꾸다」 (면전번방) 자민당의원 한사람뿐이고 15명은 재출마를 포기하거나 ??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동경=신성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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