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밀렵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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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산림청은 21일부터 2월10일까지 20일 동안 겨울 적설기 밀렵행위단속을 강화토록 전국영림서에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독극물이나 농약을 사용한 덫·함정을 이용한 밀렵행위▲철새도래지의 환경파괴행위▲밀렵한조수를 박제해 팔거나 음식물로 조리한 요식업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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