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대폭인상|6급 이하 하위직도 장기근속 수당 지급 월 2∼3 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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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강 범위도 대폭 늘려 금년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6급 이상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9급까지 확대해 현행대로 월2만∼3만원을 지급키로 하고▲소방직공무원 중 소방경·소방위까지 지급하던 것을 소방경 이하에도 지급하며▲경감이하까지만 지급하던 l만∼3만원을 경정도 포함시켜 근무연한에 따라 4만∼8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공안직도 6급까지만 주던 것(2만∼3만원)을 5급을 포함시켜 4만∼8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군인에게는 주택 수당을 신설, 금년 4월1일 중사부터 중령까지 일률적으로 월2만원씩 지급토록 하되▲독신자숙소나 국가건물에 입주해 임차료를 물지 않는 군인▲의무복무 기간 3년 이하의 군인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육공무원의 교직수당을 일률적으로 l만5천 원씩 인상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교장은 월4만5천 원을, 교감 이하는 월6만원씩을 받게된다. 또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정액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별 실정에 따라 고시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재 외국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은「수업료납입 액수의 50%를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3백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납입액수 1백%로 하되 월3백 달러를 넘지 못한다」로 수정했다.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1백% 인상토록 해 갑종은 9천 원을, 을종은 1만1천 원을 받게됐다.
또 가족수당은 현행 4급 이하까지만 1인당 월5천 원(4인까지 인정)을 지급하던 것을 3급 이상에도 확대, 전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배우자수당 월1만원은 84년 1월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배우자 수당과 군인주택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금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총경은 정보비로 월10만원을, 경정은 월5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경정이 장기근속수당을 받게될 경우 총경보다 월4천 원 이상을 더 지급 받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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