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30 환자 가정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의사 리베이트 병원도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중앙일보헬스미디어네비게이션No.330 Date.2014.12.22 sample환자 가정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의사 리베이트 병원도 처벌 하반기 심사대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 변화하는 정책동향 살펴보니 급변하는 의료환경만큼 의료법도 늘 개정된다. 변화하는 의료법을 숙지하고 트렌드를 읽으면 당황하지 않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의 도움말로 올해 하반기 개정되는 의료법과 의의를 짚어본다. 새로운 뉴스 한의협 “한약재 성분의 홍삼•하수오•녹용 제품 맹신하다가…” 요실금 있는 중년 여성 10명 중 7명은 대인관계 어려움 호소 8년째 동결된 식대 수가, 현행 원가의 86% 수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부가 보상 격오지 군장병, 새해부터 원격진료 많이 본 뉴스 [기자체험]헬스라이프의 크로스오버, 크로스핏 '라임라잇' 의료계, 수은혈압계 교체 가속화 될 듯 [빅메디포럼]세브란스, 해외 검진센터 건립 ‘이렇게!’ 불법진료에 리베이트까지, 공보의 맞나? 암세포 침투 효율 20여배 높인 기술 개발 Jhealth 오피니언 [인터뷰]“치매 파트너 10만 명까지 늘릴 것” HEALTH BELL녹십자

[인기기사]

·실명 위험 황반변성,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사람에서 더 잘생겨 [2014/12/22] 
·No.330 환자 가정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의사 리베이트 병원도 처벌 [2014/12/22] 

중앙일보헬스미디어 webmaster@jhealthmedia.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