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임대사업 육성에 초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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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산업의 규제 개혁과 세제·금융지원을 담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방안을 내년 1월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LH 등 공공기관의 보유토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 미매각 토지의 매각가능가치를 재산정한다. 재산정 결과 가치가 떨어지면 보다 싼값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용지할인 매각도 추진할 예정이다. 택지용지공급 조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도 완화된다.

임대사업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 개선 등 리츠·펀드간 격차도 해소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오피스텔·도심형 생활주택·도시형 레지던스·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주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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